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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1.13 16:00:10
  • 최종수정2015.01.13 16:00:10

조혁연 대기자

유석(劉石)의 시역(弑逆) 미수사건 때문에 충주목이 예성부로 강등된 것(그림)은 처음부터 문제점이 많은 정책적 판결이었다. 유석이 강원도 원주 태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충청도와 충주목이 입었다.

충주의 지식인이 가만있지 않았다. 유생 허초(許礎)라는 인물이 승정원 앞으로 상언(上言)을 했다. 상언은 관원으로서가 아니라 사인(私人)으로서 자기 주장을 올린다는 점에서 상소와 차이가 있다. 허초는 장문의 상언에서 충주목 강등의 불합리함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중종실록 35년 7월 7일자.

'유석은 전일 비록 본주(충주목 지칭)에 살기는 하였으나 그의 아비와 마찬가지로 맹인으로서 구걸하러 다니고 일정한 거주지가 없었기 때문에 본주에 호적 대장이 없었고, 유석이 아비를 따라 구걸하러 다닌 기간은 어림잡아 4∼5년이었습니다.'-<중종실록 35년 9월 6일자>

허초는 또 절차상의 잘못도 지적했다.

'유석은 후에 원주 서면(西面) 강천리(江川里)에 사는 양인(良人) 이금산(李今山)의 딸에게 장가들어 살다가 극악 무도한 죄를 저질러 원주 관아에 수금되어 처결되었으니 이는 곧 원주 사람입니다. 그런데 추안(推案)에 본주 태생이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읍호를 강등하고 말았습니다.'-<〃>

조선시대 율에 의하면 한번 읍호가 강등되면 10년이 경과해야 한다. 그러나 충주유생 허초의 논리적인 상언은 중종의 마음을 움직였고, 충주은 바로 복호, 옛이름을 되찾았다.

'삼공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 대체로 읍호를 강등시키는 것은 악을 징계하는 뜻을 엄히 보이는 것으로 법전에 실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방해로운 점이 있으면 억지로 시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니, 의논한 대로 읍호를 강등하지 말라고 전교하였다.-<중종실록 35년 9월 6일자>

그러나 이 사건은 의외로 파장이 길었다. 시간이 흘렀음에도 당시 사관이 이를 계속해서 문제삼았다. 그만큼 충주목 강등은 졸속적인 결정이었고, 여기에는 당시 원주목사 최항의 소인배적 술수가 작용했다.

'최항은 본래 권문을 잘 섬겨 이름을 얻고 벼슬을 구했던 사람이다. (…) 전일 고을 백성인 유석이 아비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을 때 형적이 드러났는데도 읍호가 강등되고 관직의 자급이 깎임을 꺼려 하여 불효라고 판결, 하늘도 노할 죄악을 엄폐하려고 했으니 그 심술이 몹시 사납다.'-<중종실록 36년 2월 20일자>

사관은 '그뒤 유석의 아비가 법에 따라 힘써 다투자 엄폐할 수 없음을 알고 도리어 그 사건을 충주(忠州)에다 전가하여 충주가 예성(芮城)으로 강등되게 하였으나…'라며 최항의 술수를 거듭 지적했다.

요약하면 △최항은 자신에게 화가 미칠까봐 두려워 대역죄급의 죄를 단순 불효죄로 축소했고 △이후 유석의 아비가 법적으로 계속 문제를 삼자 그 관할청을 원주에서 충주로 돌렸다는 뜻이다. 허초의 주장과 논리적으로 매우 닮았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충주목이 복호된 후 이번에는 원주목을 치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유석의 집만 파괴하여 웅덩이을 파고 읍호는 강등하지 않는 선에서 결과가 마무리 됐다. 이처럼 죄인의 집을 허물어 웅엉이를 만드는 것을 '파저'(破삼수변+猪)라고 불렀다. '저'는 '웅덩이 저'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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