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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1.08 15:21:59
  • 최종수정2015.01.08 15:21:59

조혁연 대기자

조선시대 충주지역에서는 공교롭게도 청주와 같은 8번의 읍호강등 사건이 일어났다. 발생 순서대로 살펴보면 △유석 사건(1539년·중종 19) △이홍윤 사건(1549년·명종 4) △유인발 모반사건(1613년·광해군 5) △안집중 모반사건(1628년·인조 6) △채문영 모반사건(1644년·인조 22) △유수원 모반사건(1755년·영조 3) △이인좌의 난 가담(1728년·영조 4) △채수영 모반사건(1765년·순조 1) 등이다.

충주의 첫번째 읍호강등은 1539년 6월에 일어났고, 그 이유는 유석(劉石)이라는 인물의 시역(弑逆) 미수사건 때문이었다. '시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존속살인으로 부모나 임금을 살해하는 것을 말한다.

조선 조정은 이를 강상윤리를 위반한 대표적인 사례로 간주해 매우 엄중하게 다스렸다. 『중종실록』은 사건전개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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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지도인 '지승'으로, 충주읍성을 비교적 세밀하게 그렸다.

'지난 경자년 원주(原州) 사람 유석(劉石)이 자기 아비를 살해하기 위해 매우 추운 겨울에 강가 바위 위로 아비를 꾀어 와서 물속으로 밀어넣고서, 혹 살아날까 우려하여 대나무 막대로 머리와 뺨 등을 마구 난타하여 막대도 부러졌고 출혈까지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완전히 침몰하여 다시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어진 뒤에 버리고 갔습니다만….'-<중종실록 37년 9월 4일자>

인용문의 경자년은 2년 전인 1539년을 일컫고 있다. 다만 왜 유석이 떠돌이 거지이면서 시각장애자였던 친부를 살해하려 했는지는 기술돼 있지 않다. 그러나 그의 친부는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젔다.

'다음날 아침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받아 다시 소생했습니다. 유석은 이미 아비 살해의 죄악을 저지른 것이요, 그 아비가 살아난 것은 천재일우의 요행인 것입니다. 마땅히 극형에 처하여 시역자(弑逆者)를 베는 법을 바루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관계없이 시역사건이 발생한 충주지역은 예성부(芮城府)로 읍호가 강등됐고, 유석은 때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목을 베는 참부대시(斬不待時)에 처해졌다.

'권응창이 또 원주의 죄수 사노(私奴) 유석의 추안을【위의 죄수는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해 물 속으로 밀어넣고 몽둥이로 머리를 때린 죄로 참부대시로 조율되었다.】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초복(初覆)에서 결단하는 것이 마땅하다."'-<중종실록 35년 6월 22일자>

인용문의 '초복'은 조선시대 형법 용어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에 대한 첫 번째 심리를 일컫는다. 조선시대에도 죄인의 심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세 차례 조사하는 삼복(三覆) 제도가 존재했고, 그 1차를 초복, 2차를 재복, 3차를 삼복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시역이 일어난 곳은 충주지만, 유석은 사실상 원주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게 전개됐다. 당시 사관도 충주의 읍호 강등은 부당한 것이라고 사견을 적었다.

'사신은 논한다. 유석의 아비는 장님으로 이리저리 떠돌며 구걸다니다가 유석을 낳았는데, 그 때가 마침 충주에 있을 적이었으니 그의 아비도 충주의 백성은 아니다. 유석이 원주에서 아내를 얻어 살았으니 그는 원주 사람임이 분명하다.'-<중종실록 35년 7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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