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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가 5천원?…충주-제천 이상한 요금제

시계외 운행요금 책정 자기들 입맛대로
충북도·충주·제천시 합리적인 운행요금 책정 시급

  • 웹출고시간2014.12.10 16:00:08
  • 최종수정2014.12.10 16:00:08
제천시와 충주시를 운행하는 충주교통 시내버스의 요금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제천시 한수면과 충주시 수안보면을 연결하는 시내버스는 충주시의 충주교통 시내버스가 하루 20여차례 왕복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충주교통 측이 시계외 탑승요금을 불합리하게 적용하며 한수면 주민들의 충주나들이가 불편으로 얼룩지고 있는 실정이다.

충주교통은 현재 차고지부터 시계내 탑승요금을 최대 1천400원 정도 받고 있으나 수안보면과 이어진 한수면을 운행할 경구 요금체계가 전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한수면을 코앞에 둔 수안보면 마지막 정류장까지는 1천400원 정도의 시내요금을 받고 있으나 다리를 건너 한수면으로 들어서는 순간 2천700원이 순식간에 요금에 추가 반영된다.

결국 한수면 주민들은 왕복 5㎞가 넘지 않는 구간을 이용하며 3천여원에 가까운 요금을 지불하며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한수면 미륵리를 경유하는 가장 긴 노선의 경우 총5천원에 달하는 요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은 사실상 시내버스 이용이 매우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일부 주민의 경우 부담스러운 요금 때문에 한수면 이전의 수안보면 마지막 정류장에서 내려 2㎞이상의 거리를 걸어 다니기도 한다.

이 같은 요금체계는 충주교통의 이상한 셈법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에 대한 충주시와 충북도의 정확한 검증이나 기준요금에 대한 대입 등이 잘못되며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주교통은 시계내 운행의 경우 일률적으로 시내 구간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시계외 운행에서는 시계를 벗어난 시점부터 일정기준거리에 따른 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도내 대부분의 시내버스는 시계외를 운행할 경우 시계를 벗어나는 지점부터 충북도에서 결정한 1㎞당 116.14원을 적용해 요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회사는 시계외를 벗어날 경우 차고지부터 시계외 정류장까지의 전체거리를 시계외 기준요금으로 적용해 이 같은 요금체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충주시 교통과의 담당자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계속 이 형태로 운임이 적용돼 왔다"며 "시외버스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요금의 징수를 제재할 방법이 마땅히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요금을 줄여 회사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액은 충주시가 모두 부담해야한다"며 "하지만 현재의 요금체계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충북도 담당자는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타 시내버스의 요금징수와는 많이 다르다"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행횟수와 거리 및 이용승객수 등 모든 면을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한수면 주민들이 불합리한 관행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같이 오래된 불합리한 요금체계는 충북도의회 강현삼 의원이 충북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강 도의원은 "오랜 시간 동안 한수면 주민들이 불합리한 시내버스 요금으로 부담을 안고 살아왔다"며 "충북도는 물론 충주시와 제천시의 현명한 판단으로 조속한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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