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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2.02 19:52:13
  • 최종수정2014.12.02 19:52:13

조혁연대기자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한지(韓祉·1675-?)라는 인물이 있다. 그는 『월악서소』(月嶽書疏)라는 저서를 남긴 문장가이자, 청렴강직한 성격으로 유명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이른바 '팔포'(八包)의 법을 엄히 지키도록 한 것이었다.팔포는 조선시대 때 중국으로 가는 사신이 여비(旅費) 등으로 쓰기 위해 가져가는 8개의 포대를 말한다. 각 포대에는 인삼 10근씩이 담겨지는 것이 원칙이었다.
 

사신들은 이 팔포를 당나라 사행길에 가지고 가 여비 또는 물품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여비를 풍족히 쓰는 것 외에 당나라 물품을 구입, 국내에 들여와 되팔면 적지 않은 차익이 발생했다. 대신 인삼자원은 고갈됐다.
 

이를 과감히 금지시킨 인물이 바로 한지였다. 그는 1727년(영조 3) 의주부윤으로 있을 때 팔포의 법을 엄히 지켜 역관(譯官)이나 비록 대관(大官)이라도 이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의 청렴강직한 성품은 관료적인 것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윤리적인 것에도 같이 적용됐다. 조선시대 관찰사(감사)는 임기 2년이 기본으로 처자를 고향에 남겨두고 대개 홀몸으로 부임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따라서 관찰사 등 당시 외관들이 합법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시기이기도 했다. 한지는 숙종대에 우리고장 충청도 관찰사를 역임했다.
 

'도목정을 행하였다. 유복명을 지평으로, 성진령을 정언으로, 이집을 경상도 관찰사로, 한지(韓祉)를 충청도 관찰사로, 권변을 부제학으로, 어유봉을 장령으로 삼았다.'-<숙종실록 44년 2월 26일자>

한지와 청주기생 강매에 얽힌 이야기는 『목민심서』에 등장한다.

이때 한지와 청주기녀 강매(絳梅)에 얽힌 구전을 정약용이 『목민심서』에 기록했다. 한지가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한 후 참모들을 불러모은 후 이렇게 물었다.
 

'"오랜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더러 가까이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하니 모두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그가 웃으면서 말하였다. "어찌 내 스스로에게 금하고 있는 것으로써 다른 사람까지 막겠느냐. 다만 난잡하게만 놀지 말라는 것뿐이다."'-<목민심서, 율기육조1, 칙궁조>
 

그리고 나서 직무차 과거 우리고장 청주를 방문했을 때의 경험담을 참모들에게 얘기했다.
 

'내가 일찍이 호서아사(亞使)로서 검전도회(檢田都會)의 일로 보름 동안 청주(淸州)에 머물고 있었는데, 재색이 뛰어난 강매(絳梅)라는 기녀가 항상 곁에 와있었다.'-<〃>
 

이어지는 문장은 '사흘째 되던 날 밤 잠결에 발을 뻗으니 문득 사람의 살결이 닿음을 느꼈다. 물으니, 강매였다. 강매가 말하기를, "주관(主官)이 명령하기를, 돌보아주심을 입지 못하면 장차 죄를 주겠다고 하기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몰래 들어왔습니다"라고 하였다'고 적었다.
 

인용문 중 '주관'은 청주목사를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목심심서』에 따르면 당시 한지는 13일 동안 강매와 한 방을 쓰면서 동침하지 않았다고 기록했다. 대신 『목민심서』는 한지의 청주출장 14째 되는 날을 이렇게 기록했다.
 

'일이 끝나고 돌아오게 되니 〃강매(絳梅)가 울음을 울거늘, '아직도 나에게 정이 남아 있느냐'라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무슨 정이 있겠읍니까. 단지 무료하였기 때문에 울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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