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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서민금융 활성화 3개 법안 대표발의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 배당 확대 등

  • 웹출고시간2014.10.22 15:35:36
  • 최종수정2014.10.22 15:35:36
새정치연합 오제세(청주 서원구) 의원은 22일 농수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특수조합의 배당금 손금인정 특례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서민금융기관 관련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어민 서민 등 경제적 약자의 조직인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8개 특수법인의 배당촉진을 위해 퇴직급여 충담금, 대손금, 대손충담금을 손불금산입금(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어도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음)에서 제외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다.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농·수협 산림조합은 법인세 감면분의 20% 상당액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고 있으나, 신협 및 새마을금고는 제외돼 있어 협동조합간 조세 형평성이 떨어져 이를 포함시키는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도 주요 내용이다.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는 현행 규정이 올해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세부담을 덜기 위한 차원에서 이를 3년 더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도 포함돼 있다.

오 의원은 "농수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공익 목적을 수행하는 특수 법인"이라며 "특히 서민경제의 젖줄 역할을 하는 만큼 서민의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확대 등 선순환 경제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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