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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최대 2시간…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 웹출고시간2014.08.26 16:43:32
  • 최종수정2014.08.26 16:43:32
추석명절을 맞아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충북을 비롯한 전국 4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가 허용된다.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은 전국 124개 전통시장에 연중 주·정차를 허용하고, 301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기간까지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도로 여건과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고려해 선정했고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을 배치, 주·정차를 관리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실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통시장 주·정차허용 전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 이용객 수는 19.8%, 매출액은 2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에서 한시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17곳으로 청주는 육거리시장, 북부시장, 농산물시장, 가경시장, 터미널시장, 원마루시장, 수곡시장이 있고, 제천은 연수종합상가, 덕산시장, 음성은 음성시장, 무극시장, 삼성시장, 이외에 영동시장, 증평시장, 단양구경시장, 옥천 공설재래시장, 진천 중앙시장이 있다.

연중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청주 내수시장과 미원시장 2곳이다.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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