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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8.11 16:15:19
  • 최종수정2014.08.11 16:15:19

농협은행 직원이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이용해 위조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농협은행충북본부가 은행 창구에서 신분증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지난 8일부터 안전행정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신분증 확인을 위해서는 발급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 단순 문자정보만으로 확인함에 따라 신분증 위변조 식별에 어려움이 있었다.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6개 신분증의 진위를 통합해 판별하고 신분증 사진도 확인이 가능하다.

농협은 이번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대포통장 근절에 고삐를 쥔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대포통장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농협 대포통장 비율은 3월 평균 58.6%에서 지난달 10일 기준 평균 2.8%로 줄어들었다.

100일 만에 무려 55.8%p를 감소시킨 셈이다.

농협충북본부 관계자는"이번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과 더불어 강력한 근절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대포통장 발생 비중을 크게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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