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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8.07 18:37:00
  • 최종수정2014.08.07 18:37:00
시중 은행에서 위·변조 신분증을 사용할 경우 현장에서 바로 들통나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8일부터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거래에서 본인을 확인할 때 기존에는 신분증 발급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문자 상으로만 확인할 수 있어 신분증 위·변조를 가리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6개 신분증의 진위를 통합해 파악하는데다 신분증 사진도 확인이 가능해진다.

우선 법적 근거가 마련된 주민등록증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운전면허증 등 5개 신분증은 추후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되면 확대 시행된다.

국민·농협·신한·우리 등 8개 은행 4천300곳의 영업점에서 시작되고 연말까지 14곳 은행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아직 업무협약을 하지 않은 은행들과 생명보험사·금융투자사·신용카드사 등 2금융권에 대한 서비스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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