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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7.29 17:21:35
  • 최종수정2014.07.29 17:21:3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8월1일부터 11월10일까지 체납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 급여제한기간에 병원에서 진료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으려면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 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되고 일시불이 어려울 경우 24회 이내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고소득 장기체납자 등 일부 급여제한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사전 급여제한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이번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해 부당이득금을 면제 받는 한편 추후 병·의원 이용시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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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