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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마을조성 지원 조례' 악용 우려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 우려…지원 조건 강화 등 장치 마련 요구

  • 웹출고시간2014.07.27 20:02:16
  • 최종수정2014.07.27 20:03:55

한옥마을 조성 조감도

단양에 이어 청주에서도 전통한옥을 관광자원으로 한 마을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지자체는 건축비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건축이 완료된 후 전매 차액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어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충북도는 한옥의 문화적 가치 제고와 새로운 관광자원 활용을 위해 지난 2011년 제정한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에 따라 한옥 건축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조성 중이거나 조성이 추진 중인 한옥마을은 단양군 가곡면 대대리와 청주시 오창읍 용두리 일원 2곳이다.

단양군 가곡면 대대리에 조성 중인 한옥마을은 2만 3천여㎡ 부지에 주거와 민박을 겸할 수 있는 전통한옥 21동을 짓는 민간주도형 사업으로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청주시 오창읍 용두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한옥마을은 택지 분양 중이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민간자본 사업으로 청원구 오창읍 용두리 일원 1만8천603㎡ 부지에 한옥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부지 조성 공정률은 95%를 보이고 있다.

택지 분양이 끝나면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내년 6월까지 한옥체험관 1동, 한옥 19동 등 모두 20동이 들어서게 된다.

한옥을 관광자원으로 하기 위해 지자체가 쏟아 붓는 지원금도 억대에 이른다.

도에서 추진하는 오창읍 용두리 한옥마을의 경우 한옥 신축 시 동당 도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 등 보조금 4천만원과 국민주택기금 융자 6천만원(연리 2.7%,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 등 건축비 1억원이 지원된다.

청주시가 2012년 제정한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지원하는 건축비는 최대 6천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한옥을 짓고 난 뒤 소유자가 한옥을 타인에게 매각해 시세차익을 얻거나 한옥을 등록한 후 다른 용도로 리모델링해 활용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청주시의 경우 조례에서 '지원금을 지급한 날부터 5년'간 임의로 철거·멸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도 조례에는 이 같은 내용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한옥체험 등 관광활성를 위해 한옥 1동당 방 1개를 민박,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용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한옥 소유자가 이를 어겼을 경우 패널티를 가할 근거가 없다.

도 관계자는 "통상 5년간은 철거·멸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조례에 명시돼 있지는 않다. 아직 충북에서 최초로 조성 중인 단양의 한옥마을은 완공할 때까지 기간이 남아있으므로 투기를 제한하고 한옥 마을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의 전매와 용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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