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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7.27 15:31:12
  • 최종수정2014.07.27 15:31:12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 23개 시·군·구가 정부의 새로운 주거급여 지원 시범사업 대상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저소득층 2만6천가구가 이달 30일 가구 당 평균 5만원씩 추가 급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주거급여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주거 급여를 지원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엔 임차료, 자기 집 보유 가구엔 주택 개량 사업비 위주로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범 사업은 새로운 주거급여제도를 본격 시행 하기에 앞서 대상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집행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 7~9월 중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새로운 주거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 제도가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주거 급여 지급 대상이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약 24만 가구(32.9 %) 늘어난다. 주거비 지원 수준이 현실화돼 가구 당 월 평균 지급액은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어난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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