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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7.23 17:17:15
  • 최종수정2014.07.23 20:34:23
이르면 올 하반기내에 인터넷뱅킹으로도 자동납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그간 금융소비자는 자동납부로 통신료나 렌탈료 등 서비스의 이용 대가나 특정단체 후원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었지만 이를 해지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민원이 제기돼왔다.

자동납부를 해지하려면 이용업체에 직접연락해서 해지 요청 하는 방법 말고도 거래은행에 해지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 대부분이 업체나 단체를 통해야만 자동납부를 해지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해지를 요청할 경우 은행이 자동납부 이용업체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유로 해지를 해주지 않았다.

여기에 은행별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는 자동납부 해지 뿐만 아니라 현황도 조회할 수 없었다.

이에 금감원은 각 은행들에게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자동납부 해지를 요청할 경우 간편하게 해지될 수 있도록 개선조치하고 은행별 전산시스템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소비자가 거래 은행의 어떤 영업점을 방문해도 본인의 자동납부 현황을 조회할 수 있고 특정업체나 단체에 대한 자동납부를 즉시 해지 할 수 있게 된다.

또 직접 은행을 찾지 않아도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동납부 현황 조회와 해지가 가능해진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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