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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신용카드 기준·절차, 카드사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 웹출고시간2014.07.21 17:23:42
  • 최종수정2014.07.21 17:23:42
금융감독원이 실질적인 카드민원 해소를 위해 민원의 근본원인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해 10월 '카드 민원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에 나선 결과 신용카드사 카드민원 유형 중 카드일반업무 관련 민원이 56.2%나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업무·카드발급 등 기본적 업무와 관련된 민원이 많은 이유는 카드회사의 업무처리절차와 기준이 명확이 공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요업무의 처리절차 및 기준' 등을 카드사 홈페이지에 '궁금한 신용카드 업무처리 안내'라는 제목으로 게시토록 해 민원을 사전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업무 게시내용으로는 카드사의 주요업무 처리절차와 기준 중 공통되는 내용을 게시토록 해 금융소비자 이해도를 증진하고 알 권리를 충족하도록 할 계획이다.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과 관련해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토록 한다.

예를 들어 기존 카드를 연체하지도 않았는데 카드회사가 갱신과정에서 발급을 거절하거나 이용한도를 축소했을 경우 '건전한 카드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을 시행(2012년 10월15일)함에 따라 카드발급 및 이용한도 기준에 가처분소득 등이 반영된다'는 식으로 설명해야 한다.

민원인이 오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하고 민원인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지만 공개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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