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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6.12 10:53:51
  • 최종수정2014.06.12 10:53:51
보건복지부는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2012년 9월 복지부가 입법 예고까지 했다가 부처 간 이견과 대학생 등의 반발로 입법이 중단됐었다.

개정안은 음주 금지 공공장소로 다수가 이용하는 해수욕장, 공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특정 공공장소와 초·중·고교, 대학, 청소년수련시설, 병원과 그 부속시설로 명시했다.

다만 대학이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예식·숙박·연회시설 등 부대시설에는 술을 팔 거나 마실 수 있다고 단서 조항을 뒀다.

대학생 등의 반발이 거셌던 '대학 또는 학생회 주최 행사나 축제'의 음주 금지는 손질된다.

이전에는 축제 기간에도 대학 내에서 일일주점을 열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으면 10일 범위 안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마실 수 있다는 내용의 하위 법령을 마련했다.

이러한 공공장소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마시다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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