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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청주 체납차량 합동영치 큰 성과 거둬

3일간 117대 차량번호판 영치

  • 웹출고시간2014.04.17 09:53:20
  • 최종수정2014.04.17 09:53:20

청주시와 청원군 관계자들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있다.

청원군과 청주시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양 시·군 전역에서 강력한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 단속을 실시해 117대의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17일 밝혔다.

양 시·군의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통합 청주시 출범을 대비해 양 지자체간 업무공유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체납차량 단속을 통해 체납액 징수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기간 동안 청원군과 청주시 직원 12명으로 구성된 3개 단속반은 차량 탑재형 번호인식시스템과 휴대용 단말기를 활용해 양 지역 아파트와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쳐 117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번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관내 체납 2회, 관외 체납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한 차량이며, 이들 차량의 체납세금은 총 1억558만원에 달한다.

또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단순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영치 예고 및 홍보를 통해 자진납부토록 독려했다.

특히 이번 합동영치에서는 번호판에 리벳 및 실리콘 고정이나 납땜 등으로 고의적 영치 회피 차량에 대해 강력한 족쇄영치(4대)를 실시해 그릇된 납세의식을 바로잡아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는 모습이 돋보였다.

단속을 통해 영치된 번호판은 청원군청과 상당·흥덕구청 세무 부서를 방문해 체납세금을 납부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청원군 정동열 재무과장은 "이번 영치활동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자동차세 고질체납액 정리를 위해 통합 전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소유자들의 자동차세 성실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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