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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꼼수 막는다

"상습 체납 지방재정 악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14.03.16 16:19:30
  • 최종수정2014.03.16 16:19:30
민주당 변재일(청원) 의원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이외의 방법으로 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할 시, 운행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묻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변 의원은 "자동차세에 대한 고질, 상습 체납자들이 늘고 있고, 이들이 납세회피를 위해 여러 수단을 씀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며 "또한 이들의 체납액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활동이 어렵다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지방세 및 자동차세 연도별 체납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의 경우, 전국 자동차세 체납건수는 약 300만 건, 체납액은 약 3천2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불과 5년 전인 2008년과 비교했을 때, 체납 건수는 약 6.5배, 체납액은 8.6배가 증가했다.

특히 전체 지방세 체납액 중에서 자동차세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기준 약 20%로 지방세 체납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자동차세 체납액 비중은 2010년 18.5%에서 2012년 20.8%까지 증가했고, 체납 건수 비중은 15.4%에서 18.2% 까지 증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엔 법령으로 정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할 경우, 그러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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