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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흡연과의 전쟁'

환자·보호자들, 베란다·출입구 등 곳곳서 흡연
병원 단속 권한 없고 관계당국도 '나 몰라라'

  • 웹출고시간2014.02.17 19:50:02
  • 최종수정2014.02.17 19:50:02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소재 충북대병원. 의료법상 병원은 금연구역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재떨이와 담배 꽁초 수거함도 곳곳에 버젓이 놓여 있었고 담배 피우는 걸 제지하는 직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 이주현기자
청주지역 병원들이 '담배'로 인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등 외상환자들이 많은 정형외과 중소병원들의 고충이 크다는 게 의료계의 전언이다.

담배로 인한 병원들의 고민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기인한다.

보건복지부가 '금연법'을 통해 의료기관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지만,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병원은 사실상 '흡연구역'이 돼 버렸다.

이 법을 보면,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필요시 흡연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흡연실은 반드시 실외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옥상이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의 거리에 설치토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에 부착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에 있는 청주 한국병원. 50대로 보이는 한 여성 환자가 병원 입구에 있던 병원 직원의 눈치를 보더니 숨듯이 구석에 앉아 담배를 입에 물었다.

ⓒ 이주현기자
문제는 막무가내로 담배를 피워대는 환자와 보호자들이다.

'상급 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의 경우 일찌감치 원내 금연이 제도화 된 덕에 무리가 없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들은 흡연자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법 시행에도 상당수 환자와 보호자들이 병원 출입구나 응급실 앞에서 담배를 피워 이를 저지 하려는 병원 직원들도 진땀을 빼고 있다.

일반병동 환자들의 경우 추운 날씨 탓에 야외로 이동하기 귀찮아 병원 베란다나 각층 출입구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는 게 다반사다.

17일 본보 기자가 충북대병원, 최병원, 하나병원, 한국병원, 효성병원 등 청주지역 종합병원 5곳의 흡연 실태를 확인한 결과,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는 모습이 포착됐다.

흡연자 중에는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 그리고 병원 직원까지 있어 금연법을 무색케 하고 있었다. 재떨이와 담배꽁초 수거함도 곳곳에 놓여 있었다.

문제는 병원에서 흡연자를 제지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현 행정법상 흡연 단속은 보건소 금연 담당 직원들만 할 수 있다. 과거엔 경찰도 단속을 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3월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단속 권한이 모두 보건소로 넘어갔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넣는 방식뿐이다. 하지만 보건소 직원이 출동할 때까지 흡연자가 자리를 지키고 있을 리 만무하다.

병원 관계자들은 단속 권한도 문제지만 '감정' 문제가 더 크다고 입을 모았다. 흡연자를 괜히 건드렸다가 욕만 먹기 때문에 흡연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효성병원 한 직원은 "의료수요자인 환자에게 '담배는 저쪽에 가서 피우세요'라고 말했다가는 뺨 맞기 십상"이라고 했고, 한국병원 원무과 직원은 "정신적 고통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 환자나 그 가족을 제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병원 금연 실태가 엉망이라는 지적도 있다.

흥덕보건소와 상당보건소는 지난해 7월부터 금연 계도 기간을 거쳐 150㎡ 이상 음식점과 공공기관 등에서의 흡연을 본격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병원에서 이뤄진 단속은 전혀 없었다.

흥덕보건소 최시경 건강증진계장은 "흡연 단속을 담당하는 인력이 1명뿐이라 단속을 하는데 버겁다"며 "그나마 공공기관이나 병원은 일반 건물에 비해 금연이 잘 이뤄지고 있어서 자주 단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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