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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1.23 16:25:37
  • 최종수정2014.01.23 16:25:37

조혁연 대기자

연좌제(連坐制)는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좌제에 대한 동양 삼국의 첫 기록은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를 쓴 기원전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역사 50인의 모략가 중 한 명으로 진(秦)나라 상앙(商革+央)이 있다. 그는 국민을 10호·5호로 조직하여, 그 중 1인이 죄를 지었을 때 다른 사람도 처벌하도록 아이디어를 냈다. 이른바 십오지제(什伍之制)다.

조선시대에도 당연히 연좌제가 존재했다. 그러나 이미 조선전기부터 그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상소가 끊이지 않았다. 세종대 이효관(李孝寬)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외할아버지 죄에 연좌되어 극형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그러자 당시 의정부가 이렇게 아뢴다.

'대체로 죄인의 친딸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부가(夫家)를 따라 면죄하거늘, 하물며 효관(孝寬)은 외손(外孫)으로서 연좌되었사오매, 실로 근거가 없다 하겠으니, 바라옵건대…'-<세종실록 23년 1월 4일자>

1884년. 김옥균 등 개화파들이 주도한 갑신정변은 청나라의 개입으로 삼일천하로 끝났다. 그러자 고종과 민씨 일족은 즉각 연좌제를 발동, 개화파 가족에 대한 치죄에 나섰다. 이때 김옥균의 생부인 김병태와 양부인 김병기는 삭탈관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조에서 '대신이 아뢴 일로 인하여 역적들의 연좌되어야 할 친족 가운데 관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해조에서 모두 삭탈관직을 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김옥균의 아비 부호군 김병기와 본래의 생부 김병태, 박영효의 아비 대호군 박원양과 형 사사 박영호(…)에 대해서는 모두 삭탈관직을 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고종실록 21년 11월 1일자>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의 김옥균 생가터에는 비만 우뚝하다.

김옥균 가족에 대한 연좌제 적용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1894년, 김옥균이 상해에서 살해되자 고종과 민씨 일파의 당시 정부는 또 한번의 연좌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는 그들이 김옥균에 대해 얼마나 절치부심의 원한을 쌓아왔는가를 반증하는 것이 된다. 생부 김병태는 갑신정변 때 삭탈관직 된 후 천안옥에서 10년간 옥살이를 했다. 그러다 김옥균이 암살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1894년 5월 24일 교수형에 처해졌다.

모친 은진송씨는 아들이 능지처참 당하고 남편이 사형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족보에는 '4월 20일졸'이라고 돼 있으나, 이날은 양력으로 치면 남편(김병태)이 처형된 '5월 24일'에 해당된다.

김옥균에게는 각균(珏均)이라는 동생이 있었다. 그도 갑신정변에 참여했으나 실패후 도피생활을 하다 경북 칠곡에서 체포됐다. 그는 1년 후인 1885년 처형됐으나 1908년 이완용이 내각총리가 되면사 사면됐다. 김옥균은 이보다 2년 늦은 1910년에 사면됐다. 물론 일제가 대한제국의 강점을 막 완료하려는 시기였다.

김옥균에 대한 평가는 '친일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시대를 앞서 생각한 풍운아다' 등 아직도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다. 다만 그가 추구하려 했던 정책은 되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교육 실시, 자주국방, 경찰제도 개혁, 형사행정 개혁, 도로정비, 위생개혁, 종교와 신앙의 자유, 조선의 중립화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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