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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0.24 15:52:41
  • 최종수정2013.10.24 15:52:41
약국가에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주의보가 발령됐다.

2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약국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의 내용증명 발송과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 예고되고 있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해당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고소·고발·제보 의뢰를 통해 검·경찰 등 수사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연중 수시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 더욱 강화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적발될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구매와 별도의 합의금 및 법적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약사회는 약국에서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시 비용절감 혜택 등을 제공하기 위해 공동구매 논의를 진행했지만 비용절감 등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 최종적으로 공동구매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적발되면 해당 소프트웨어 업체와 고소 및 합의요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약국에서 합의를 하게되면 정품구매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면 민사, 형사 고소와 고발을 취하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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