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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선수촌 사업, 지역 건설업체엔 '그림의 떡'

2단계 1·2공구 추정금액 각각 1천억 상회
공사수주 사실상 불가능…하도급도 전무
지역업체 20%참여도 의무 아닌 권장사항

  • 웹출고시간2013.06.25 20:20: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선수촌 2단계 사업 지구 조감도

올 하반기 최대 공사물량으로 꼽히고 있는 진천선수촌 2단계 건립사업이 지역 건설업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1단계에 이어 2단계마저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제한되면서 균형발전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SOC 사업의 유치효과가 반감되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체육회와 조달청 등에 따르면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리 일원에 국가대표 종합훈련장 2단계를 건설하는 사업이 오는 8월 말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본궤도에 진입할 전망이다.

추정금액 1천875억 원에 달하는 1공구는 140만3천970㎡의 부지에 연면적 6만8천318㎡의 행정동 증축과 리모델링, 선수회관 리모델링, 선수 숙소, 체력훈련장, 실내훈련장 2개동, 골프 및 럭비, 하키 훈련장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또 추정금액 1천43억 원의 2공구는 20만2천562㎡의 부지에 연면적 4만3천758㎡ 규모의 사이클벨로드롬 및 실내훈련장, 빙상훈련장, 양궁훈련장, 직원 숙소를 짓게 된다.

대한체육회의 조달의뢰를 받은 조달청은 오는 8월께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한 1단계와 달리 기술제안입찰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처럼 추정금액이 1천억 원을 넘어 전국적으로도 손 꼽히는 대형공사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도내 1군 건설업체 2곳이 참여를 검토할 수 있지만, 나머지 2~3등급 건설업체들의 경우 턴키와 최저가낙찰제, 기술제한입찰 등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설계와 시공업체를 일괄 결정하는 턴키공사의 경우 참여업체들이 먼저 선투자 방식으로 설계를 한 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시공업체 선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설계비를 고스란히 날릴 수 있게 된다.

발주자가 설계자 혹은 시공자를 선정할 때 예정 건축물에 대한 기술 제안을 시행하고, 해당 내용을 평가해 시공업체를 결정하는 방법 역시 고도의 설계·시공 기술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지역 건설사가 접근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더욱이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이번 진천선수촌 2단계 건립공사의 경우 추정금액 283억 원 이상의 국제입찰 대상이 된다. 대한체육회와 조달청이 지역 건설업체의 공동도급을 강요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조달청은 1단계에 이어 2단계 공사에도 충북 건설업체 20% 참여를 '권장사항'으로 규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권장사항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1단계에 이어 2단계 공사에도 지역 건설업체 참여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공사는 1군 건설업체가 싹쓸이하고,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에 공동도급 형태로 참여하지 못하는 등 대·중소기업 차별이 심각하다"며 "특히 진천선수촌 건립사업의 경우 원도급은 물론이고, 하도급조차 지역 업체의 참여가 없는 대표적인 지역외면 현장으로 꼽힌다"고 주장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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