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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3.03 18:10: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중소기업중앙회가 4일부터 지난해 출시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매출채권청구권담보대출 금리를 현행 5.5%에서 4.65%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기업별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일반 금융권과는 달리,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도 공제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는 연 4.65%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매출채권 청구권 담보대출은 공제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거래 상대방인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예방하고,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신용보증기금의 '일석e조보험'과 연계해 구매기업과 상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해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대출상품이다.

대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일석e조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공제기금에 담보로 제공하면 된다.

대출한도 역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부금잔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신보의 '일석e조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금액 전체가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180일 이내에서 대출대상 매출채권의 결제기일까지다.

전석봉 공제사업본부장은"공제기금 4호 대출인 매출채권 청구권 담보대출은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대출"이라며 "계속되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내수 침체로 중소기업의 신용리스크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대출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경영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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