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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신백초 사건 재감사 실시해야"

전출교사 무혐의…전교조 "관리자 엄중 처벌" 촉구

  • 웹출고시간2011.12.22 19:26:2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방과 후 수업 등을 둘러싼 갈등 끝에 교사와 학부모 간 고소고발이 이어진 제천 신백초등학교 사건과 관련, 해당 교사 두 명이 무혐의로 결론 나며 전교조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제천교육희망네트워크, 민주노총제천단양지부, 전교조충북지부제천단양지회 등의 사화단체는 22일 오후 3시 제천교육지원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도교육청과 제천교육지원청 공개사과와 재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여름 있었던 신백초 사건과 관련해 충청북도교육청과 제천교육지원청은 두 교사에게만 책임을 물어 강제 전출을 시킨 바 있다"며 "그러나 검찰에서는 두 교사에겐 '혐의 없음', 상대방인 김모ㆍ유모씨에겐 모욕죄로 각각 70만원과 30만원의 벌금판결(구약식)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고 교권을 지켜야 할 제천교육지원청과 충청북도교육청은 몇몇 학부모 입장만 편파적으로 듣고 수용했다"며 "사건의 전말은 덮어둔 채 두 교사에게 강제전보라는 징계를 내렸다"고 분개했다.

이들은 "충북도교육청과 제천교육지원청은 사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명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며 "침해당한 교권을 방치하고 직무를 유기한 신백초 관리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충북도교육청과 제천교육지원청은 이 사건의 발단인 일제고사와 관련해 학교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신백초 학부모회장과 운영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8월 학부모와 갈등을 빚은 신백초 교사 두 명에 대해 감사를 갖고 강제전보를 실시해 전교조 등이 반발했으며 해당 학부모와 고소고발 사태까지 이어졌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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