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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건설 ‘본격화‘

내달 보상물건 조사…6월 합의보상 착수

  • 웹출고시간2007.01.30 08:34:4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가 진천·음성지역의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 원주민의 이주 및 생계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29일 도에 따르면‘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1일 공포돼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는 혁신도시건설 추진에 대비한 지원책을 마련중이다.

도는 영세서민 생활보상을 확대하는 지원 내용의 공익보상법이 지난 11일 입법예고를 마친 상황이지만 법 개정이 늦어질 경우 개정 법률이 혁신도시에 적용될 수 없을 것을 우려해 조기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다음달 주민의견수렴과 보상 물건조사를 시작으로 3∼5월 보상물건공람·공고 및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이어 6월에 협의보상을 착수하고 11월 실시계획승인을 거쳐 올해 아능로 착공, 2012년 공공기관이전을 완료예정이다.

특히 도는 사업시행자에게 지구내 원주민이주단지 우선조성과 영세민 등의 이주대책마련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고, 해당 군에도 이주단지 조성 가능 부지를 물색하게 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와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이 보상에 최대한 반영돼 효율적인 보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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