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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토지분할 절차 대폭 간소화

방문횟수 4회→2회
처리기간 한달→보름
민원인 부담 크게 줄어

  • 웹출고시간2010.11.10 13:56: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토지분할 업무에 대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방문횟수와 처리기간을 축소하는 등 처리절차를 대폭 개선·운영한다.

보은군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토지분할을 하려면 군청 지역개발과를 방문해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를 신청한 후에 대한지적공사에 현황측량을 의뢰하고, 현황측량 성과도를 교부받아 지역개발과를 다시 방문하여 신청사항과 일치 할 경우 개발행위허가증을 교부받아 대한지적공사에 분할측량신청 후 민원과에 토지이동정리 신청을 통해 민원을 해결해야한다.

이렇게 군청 및 대한지적공사를 4회 이상 방문하고 처리기간이 30일 정도 소요되는 동안 민원인들이 많은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초래했다.

보은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실과 및 대한지적공사와 협의를 통해 절차를 대폭 축소,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와 동시에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등 방문 횟수를 2회, 처리기간을 14일 앞당겨 처리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복잡한 업무처리 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군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은군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중 관계법령의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은 토지분할, '건축법'에 의한 분할 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분할,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분할 등이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대상이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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