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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10.26 14:17: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은 오는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사용하게 될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새주소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27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도로명 주소 예비 안내를 실시한다.

이에 군은 각 읍·면 도로명 주소 담당직원과 이장들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예비안내문을 전달하고 지번주소와 건물입구에 부착된 건물번호판과 도로명주소가 맞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보은군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540개의 도로명을 확정 고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로명판 863개, 건물번호판 1만4천716개, 지역안내판 12개소 등 관련 시설물 설치를 완료했다.

또 5천부의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제작해 공공기관과 사회단체는 물론 다중이용시설 및 각 마을 단위까지 배포한데 이어 읍· 면 민원창구 직원을 대상으로 새주소 안내교육을 실시하고 대주민 홍보를 위해 시내버스 광고, 민방위 교육, 장날 가두캠페인, 각종 행사 등에 참여해 홍보물을 배포해 새주소 사업의 인지도를 높여 왔다.

군 관계자는"이번 예비안내는 내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새주소 고지· 고시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세대별 주민등록지 건물의 점유자를 대상으로 안내하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법정절차로 소유자까지 포함한 전국일제 고지·고시를 실시해 공적장부를 전환하게 된다"며"이번 예비안내에 공공기관은 물론 각 사회단체와 지역주민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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