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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10.13 15:05: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이 온라인 민원의 이용률 제고 및 민원인 편의를 위해 지적(임야)도 등 지적공부 일부를 전자민원(인터넷)을 통해 무료 발급(열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적민원관련 온라인 수수료 감면대상은 지적(임야)도 발급(열람)과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경계점좌표 등록부 등본(열람), 지적측량기준점 성과의 발급(열람) 등으로 현재 방문발급수수료는 지적(임야)도 발급은 700원, 열람은 400원,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는 1천원,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지적측량기준점 성과의 발급은 500원, 열람은 3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해당 지적공부를 발급 및 열람하려면 민원인이 직접 컴퓨터 등으로 '민원24시'에 접속해 해당민원을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열람) 받으면 수수료가 면제 된다.

또 올해 시행 중인 토지(임야)대장 발급 방문발급수수료는 500원에서 장당100원의 추가 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본인 소유의 토지 및 임야의 토지(임야)대장 발급 및 열람을 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 된다.

무료발급 방법은 인터넷 민원24시에 접속(www.minwon.go.kr)하여 해당 필요한 민원을 신청하면 처리완료시 바로 문서출력을 하면 되고, 토지(임야)대장은 개인공인인증서로 본인소유가 확인될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보은군 관계자는"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군민들에게 직접 인터넷을 통해 각종 지적관련 무료발급을 실시함으로써 발급창구를 직접 찾는 불편함을 덜어주며 시간 및 비용 절감효과 뿐만 아니라 일의 능률성이 좋아지고 편리함을 제공해 주어 군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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