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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문화재 영향검토구역 대폭 축소

도, 지정문화재 보호조례 일부 개정

  • 웹출고시간2010.02.28 18:46: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내달 중순 즈음에는 충남 도내에서 각종 개발공사 시 문화재 주변 영향검토 대상지역이 대폭 축소된다.

충남도는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의 적정성을 도모코자 문화재 영향검토구역을 대폭 축소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6일 도의회 제231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은 각종 개발공사 시 문화재주변 영향검토 대상지역의 축소를 위해 ▲현행 조례상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m이내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도시지역은 200m까지, 도시이외지역(녹지지역포함)은 500m까지로 ▷도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도시지역은 200m까지, 도시 이외지역(녹지지역포함)은 300m까지로 대폭 축소하고,

또, ▲문화재위원의 수를 20명 이내에서 30명 이하로 확대하고 ▲세계유산 등의 등재를 위한 자문 및 보존·관리를 위한 사항 신설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이성호 道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재 영향검토구역의 축소는 문화재와 주변지역의 역사문화경관 보존관리 및 활용의 적정성 문제와 지역사회의 각종 개발사업 관련 규제완화의 양면성을 갖는 문제이나, 그간 현상변경 허가 등의 실제운영결과를 토대로 이번에 영향검토구역을 대폭 축소하는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공포를 거친 후, 공포일로부터 1개월 후에 적용된다.

특히,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문화재 영향검토구역의 대폭축소 등 주민 불편 및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개선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충남/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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