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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내달부터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5만원 이하 부품 2회까지 무상 제공

  • 웹출고시간2010.02.28 19:45:0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청남도수산관리소(소장 강선율)가 교통여건이 열악한 어촌지역(도서)의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 및 점검반을 운영한다.

이는 어업인들의 큰 자산인 고가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줌으로써 오지 도서지역에서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운영기간은 내달부터 연말까지로 보령, 서산, 태안 등 도내 도서 어촌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어업용기자재 지원대상은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명시된 어업용 기자재로 어선용 디젤과 선외기 엔진, 점화플러그, 연료배관 등과 무전기, 어군탐지기, 어선항해등, 레이다, GPS플로터 등 어업용 장비, 사료절단기, 냉동고, 베어링 등 양식장용 장비가 수리대상이다.

수리시, 5만원 이하의 부품은 2회까지 무상으로 제공되고 5만원 이상의 부품은 초과분에 대해서만 어업인들이 부담하면 된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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