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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2.04 19:57: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김동성 단양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기한 재정신청이 최근 기각됐다.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정종관)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는 신청인(선관위)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며 선관위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선관위의 재정신청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김 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논란은 11개월여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군 선관위는 지난해 3월24일 열렸던 적성대교 준공식에서 주민 600여명에게 총 450만원상당의 점심식사가 제공된 사실을 적발해 같은 해 5월20일 김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혐의를 조사한 검찰은 그 해 8월 "군의 개입 없이 적성면이 자율적으로 식사 지원을 결정한 만큼 김 군수에게 혐의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군 선관위는 "식사 제공 행위는 군수의 통할대표권과 사무관리 집행권에 따른 기부행위로 간주해야 한다"며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한편, 재정신청은 고소나 고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이에 불복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단양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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