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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자동차세 알뜰 재테크 하세요

자동차세 10% 할인혜택 제공

  • 웹출고시간2010.01.04 13:34: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단양군은 1월 한 달 동안 1년치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10% 할인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알뜰 납부자에겐 세금할인과 함께 재테크 수단으로 요긴하게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군에 따르면 연납제도를 이용하는 납세자는 2008년 2천 231건에서 지난해는 2천 647건으로 18%(416건)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는 총 자동차 등록대수(1만 2천 681대) 중 21%가 연납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연납신청이 증가하는 것은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시중 평균 은행금리 5%보다 높은 10%의 할인혜택이 제공돼 서민들의 알뜰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됐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를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연납 신청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소유권 변동이나 말소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잔여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양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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