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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강화

불법용도변경 적발시 시정명령

  • 웹출고시간2024.03.20 09:11:10
  • 최종수정2024.03.20 09:11:10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강화.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골목길 주차난 해소와 법 질서 확립을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도 및 점검 활동을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일부 건축주들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위법사항을 시정하고자 마련했다.

군은 부설주차장 311곳에 대해 순차적으로 분기별 지도 및 점검과 행정조치를 병행 추진한다.

점검 사항은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여부(주차구획 내 무단 증축해 주거, 점포, 식당 등으로 개조행위)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 유지 여부(출입구 폐쇄, 물건 적치, 담장 구조물 설치 행위) 등이다.

군은 위법사항이 발견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즉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정명령을 통지하기로 했다.

시정명령 기간 내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법 건축물 등재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본래 용도로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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