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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5.08 11:10:09
  • 최종수정2023.05.08 11:10:09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포스터.

[충북일보] 충주소방서는 8일 지속되는 구급대원 대상 폭언 및 폭력행위 근절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731건 발생했고 대부분의 가해자가 음주 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했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ㆍ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 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형법 제10조에 의한 음주 또는 약물 등 심신장애 대한 감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현장 출동 시 과격한 언행이나 기물파손, 시비 등 폭행 위협으로 피해를 실제 당한 경우 CCTV, 웨어러블 캠 등으로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지현근 재난대응총괄팀장은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구급대원을 내 가족처럼 지켜 달라"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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