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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5.07 15:08:15
  • 최종수정2023.05.07 15:08:15
[충북일보] 충북도는 8일부터 12일까지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 분야에 대한 단속과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기획 단속은 도 사회재난과 민생사법경찰팀이 맡는다. 청주와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등 5개 권역에서 진행한다.

특별사법경찰 5명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담배 등) 판매와 대리구매 행위, 불법 유해 광고 선전물 배포, 노래방·PC방 등 청소년 출입 불가시간 위반,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단속한다.

도는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등도 조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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