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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 음주단속나선 경찰… 첫날 충북서도 5건 적발

경찰, 다음 달 31일까지 특별 음주단속 시행
지난 14일 스쿨존에서 단속 결과 5건 적발
대대적 단속에 충북 도민 반응 '긍정적'

  • 웹출고시간2023.04.16 16:01:03
  • 최종수정2023.04.16 16:01:03

청주흥덕경찰서 교통경찰들이 도내 스쿨존에서 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충북일보] 최근 대전의 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한 초등학생이 숨지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단속에 나섰다.

충북에서도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단속이 진행 될 예정이고, 단속 첫날에만 5명이 적발됐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14일 도내 스쿨존 12곳에서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 운전자 5명을 적발했다.

이 중 4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 0.08% 미만), 1명은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로 확인됐다.

충북 경찰은 "5월 31일까지 주야불문하고 강력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한 대대적 단속에 도민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에 살고 있는 박민수(38)씨는 "이번 대전 스쿨존 참변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음주단속을 시행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운전자들도 음주로 인한 사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운전자 이정자(68)씨는 "손녀 같은 아이가 음주 운전자에 의해 참변을 당한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적극적인 음주 단속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스쿨존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 행위'라고 불린다.

어린이의 경우 성인에 비해 작은 사고에도 부상과 후유증이 클 수 있고, 심각하게는 사망에 까지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초등학교 등 주변 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을 지정하고 주행속도를 제한하는 등 보호조치를 적용·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9)군 사고 이후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스쿨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9년 3건 △2020년 4건 △2021년 9건 등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탄방중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운전자 A(66)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당시 길을 걷던 초등학생 B(9)양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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