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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조례안 갈등 법정싸움으로 비화

세종시의회출 3일 해당 조례안 공포
세종시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으로 맞불

  • 웹출고시간2023.04.03 17:59:09
  • 최종수정2023.04.03 17:59:09
[충북일보] 출자·출연기관 조례안 의결과 공포를 둘러싼 세종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

세종시의회가 3일 집행부인 세종시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기관 개정 조례안을 공포하자 세종시가 시시비비를 법정에서 가리자며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상병헌 의장은 이날 공식기자회견을 통해 "공포하지 않을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시의회 누리집에 해당 조례를 지방자치법 32조 6항 후단(뒤쪽의 끝 부분)에 따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상 의장은 "오늘 공포한 조례안을 법률적 자문과 행정절차 검토,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때 유효하게 확정된 조례"라고 덧붙였다.

통상적으로 의회에서 가결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조례안은 집행부인 시가 공포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권한이 넘어갔고, 상 의장은 이날 해당 조례안을 공포했다.

당초 이 조례안은 지난 2월10일 시의회 80회 임시회에서 가결됐으나 지난달 13일 최민호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일반적인 예상으로는 국민의힘 의원 7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면 관련 조례안은 자동폐기되는 수순이었지만 본회의 찬반투표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1명이 반대가 아닌 찬성에 기표하면서 해당 조례안이 가결처리되는 돌발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해당 의원의 투표실수라며 정정을 요청했지만 이미 투표결과가 전광판에 띄워져 수정이 불가피했다며 절차상 하자를 들어 재투표를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시의회와 상 의장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예상밖의 재의요구 조례안 가결은 엄청난 정치적 파장을 몰고 왔다.

시회의 여야간 갈등은 물론 집행부와 의회간 강대강 대치국면이 조성되는 등 세종지역 정관가가 벌집을 쑤셔놓은 듯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출자 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시장 2명, 시의회 3명, 해당기관 이사회 2명으로 정한 것이 뼈대다.

이날 시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공포하자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효력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이번 조례안이 공포될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조례의 효력을 중지하기 위한 집행정지결정도 함께 신청하기로 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조례안의 내용과 재의결 과정에서 발생한 실체적 하자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소송과 별개로 시민 삶과 밀접한 주요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회와의 협치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의회의 관련 조례안 공포에 맞서 집행부인 세종시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조례안 공포를 둘러싼 세종시와 시의회의 다툼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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