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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개발부담금 제출 서류 간소화

민원과에서 납부확인서 일괄 확인

  • 웹출고시간2023.03.05 14:29:52
  • 최종수정2023.03.05 14:29:52

음성군이 민원인에게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간소화를 안내하고 있다.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이 민원인의 개발부담금 납부 편의를 위해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작성 서류를 간소화한다.

민원인은 그동안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 중 지목변경 취득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부서별로 방문해야 했다.

군은 민원인의 이런 불편을 덜고자 민원과가 세정과 등 관련부서와의 협업으로 별도 서류를 받지 않고 직접 해당 부서에 확인해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가 상승과 토지 투기 등의 난개발, 개발이익 사유화 등에 대처하고자 개발이익 가운데 일정 비율을 환수하는 제도다.

군은 전원주택 터를 매입한 민원인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와 승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역 건축·토목·측량 설계사무소를 찾아 전원주택 등 토지매입 전 개발부담금 승계 여부를 꼭 안내할 것도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토지를 매입할 땐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 승계를 확인해 경제적 피해가 없도록 계약서 작성 때 납부 승계에 관한 별도 약정을 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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