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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지역인재 신규채용 비율 40%로 상향 추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22.01.19 14:42:42
  • 최종수정2022.01.19 14:42:42
[충북일보]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은 19일 신규채용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하는 기업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역인재 채용 비율도 40%로 상향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및 기업이 연간 신규채용 인원 중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지역인재 채용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인재 채용확대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조 의원은 "현재 지방 기업들의 경우에는 300명 이상이 되는 큰 규모의 기업 수가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며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지역인재 채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고,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것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기업들이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역인재의 채용 기회가 확대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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