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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노근리 희생자·유족 보상의 길 열어야"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웹출고시간2021.11.18 14:03:20
  • 최종수정2021.11.18 14:03:20
[충북일보] 한국전쟁 당시 충북 영동에서 발생한 노근리 사건의 희생자 보상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17일 "노근리 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방안을 담은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을 통해 국가의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보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국회 논의 당시, 국가는 제주 4·3사건의 보상기준을 참조해 노근리 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포함해 통과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주 4·3사건의 보상기준을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을 신설해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 1인당 보상 수준을 9천만 원으로 했다. 이어 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9천만 원 이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위령탑 건립 등 기념사업 및 국제교류사업 등을 포함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로 과거사 진실규명과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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