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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사립학교 시설공사 속도 빨라진다

보조금 결정 설계 전 단계 통보
공립학교에 준하는 기술지원도 강화
충북교육청 사립학교사업비 집행지침 개정

  • 웹출고시간2021.03.03 15:40:37
  • 최종수정2021.03.03 15:40:37
[충북일보] 충북도내 사립학교시설 사업에 대한 보조금 결정 통지 등 업무지원 속도가 빨라진다.

충북도교육청은 사립학교 시설사업비(보조금) 집행지침을 개정해 보조금 결정통지, 설계지원, 기술지도 등 학교시설 업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집행지침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종전 설계 이후에 실시하던 보조금 결정 통지를 예산확정 후 설계 이전 단계로 앞당겨 사립학교가 시설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시설사업의 경우 그동안 사립학교가 설계해 지역교육지원청의 검토를 받았지만 1일부터 사립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설계를 의뢰하도록 했다. 사립학교의 설계업무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건축·토목, 기계설비, 소방기계, 전기·정보통신, 소방전기로 구분해 주요 공정별로 공사기술 지도에 나서 공사에 따른 사립학교의 부담을 완화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문 인력이 없는 사립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립학교에 준하는 시설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했다"며 "이를 통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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