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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0.27 15:46:54
  • 최종수정2019.10.27 15:46:54
[충북일보 박재원기자]청주시의회가 도내 기초의회에선 처음 교섭단체를 구성한다.

시의회는 지난 25일 임시회(47회) 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앞서 이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5대 5대 동수표가 나와 부결된 안건이다.

이날 의원 26명은 이 조례안 부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수정안을 제출해 다시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39명 중 찬성 28표, 반대 10표, 기권 1표로 조례안이 원안 통과됐다.

조례안 통과로 시의회에서는 5명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로 구성할 수 있다.

현재 시의회 정당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25명, 자유한국당 13명, 정의당 1명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에선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

교섭단체는 효율적 의회 운영과 의사 진행, 중요한 사안 협의를 위해 의원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교섭단체에선 사전협의를 통해 의견을 신속하게 조정·결정할 수 있다.

일부 편중된 주민 의사를 내세워 집행부 각종 정책추진 과정에 발목을 잡는 전횡도 예방할 수 있다.

전국에서는 지방의회 24곳이 교섭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이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일부 의원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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