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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수부 축소안 국무회의 의결

명칭 반부패수사부 변경 …旣 특수부 형사부 전환
공수처 설치 놓고 여야 공방 계속될 듯
민주당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 개혁 완수"
한국당 "장기집권사령부인 공수처 절대 불가"
바미당 "야당 자극 멈추고 공수처 법안 조율해야"

  • 웹출고시간2019.10.15 17:53:36
  • 최종수정2019.10.15 17:53:36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방안 중 하나인 검찰 특수수사부(특수부) 폐지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특수부 명칭이 '반부패수사부'로 바뀌고 전국 7곳에 있는 특수부 중 4개는 사라진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44회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수원·인천·부산·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해 강화한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뒤 즉시 공포·시행된다. 다만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는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에 대한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특수부가 폐지된 것은 지난 1973년 대검찰청에 특수부가 설치된 지 45년 만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검찰청 특수부를 폐지하는 개혁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하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국무회의 의결까지 이르게 됐다.

특수부 폐지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함께 검찰개혁방안 중 하나다.

전날 조 장관의 사퇴, 특수부 폐지로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로 향하고 있지만 이를 놓고 여야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 개혁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를 향해 국회의 검찰 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황교안 대표가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개혁이 정권의 검찰 장악 시나리오라며 공수처법을 다음 국회로 넘기라고 요구한 것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극단적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핵심 요체는 공수처의 설치"라며 "검찰의 비위를 맞추며 가짜 검찰개혁을 선동하는 비겁한 행동을 한국당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의 공수처 설치 추진에 대해 "장기집권사령부인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헛된 착각은 금물"이라며 "성난 민심이 고작 조국 사퇴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했다면 크게 잘못 생각했다. 10월 항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여야 합의를 깨고 검찰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하고 싶다면 야당을 자극하며 변죽만 울릴 게 아니라 2개 공수처 법안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입장부터 정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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