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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고용영향평가제…업계 '부글부글'

100억원 이상 올 하반기 시행
업계 "사업축소 구실 전락" 우려

  • 웹출고시간2019.06.25 20:51:14
  • 최종수정2019.06.25 20:51:14

지역 건설업계가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정부 SOC사업에 시행되는 고용영향평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25일 청주시 옥산면 일원에서 청주역~옥산 간 도로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정부가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대형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을 고용영향평가 대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SOC예산이 줄거나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이뤄진 '고용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만들어 지난 7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국가 재정사업 가운데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SOC사업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을 고용영향평가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가 시행된 이후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SOC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는 지금껏 이뤄져 왔다.

하지만 그동안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이뤄진 고용영향평가를 시행령을 고쳐 아예 못 박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에선 대형 SOC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영향평가의 실효성이 적은데다 SOC예산 삭감 및 사업 축소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업계는 건설업의 고용창출효과가 다른 산업보다 크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됐고, 건설업 특성상 각 사업별 고용효과가 상이해 정량적인 고용영향평가는 무의미하다는 반응이다.

도내 한 건설업체 대표는 "건설현장에선 공사 종류와 기간, 사업비에 맞춰 필요 인력이 정해지는 만큼, 양적 고용효과에 초점을 맞춘 현 고용영향평가를 갖고 SOC사업의 고용창출효과를 가늠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밝혔다.

고용영향평가 탓에 대형 SOC사업 규모가 축소될 수 있을 것이란 불안감도 내비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SOC사업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즉, 고용영향평가 결과가 예산편성을 위한 보조지표로 활용돼 이를 근거로 기획재정부가 SOC예산을 조정할 수도 있는 셈이다.

고용영향평가센터 관계자는 "아직까지 고용영향평가로 인해 SOC예산이 줄어든 사례는 없었다"며 "다만, 평가 결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어 향후 고용영향평가가 SOC예산 편성에 영향을 끼칠 경우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고용영향평가가 중앙 행정기관에 대한 고용 창출 압박 수단으로 쓰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SOC사업을 단순히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보는 시각은 위험하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 등 연이은 기반시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노후 인프라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SOC사업에 있어선 고용영향평가 결과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가치를 더욱 높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SOC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법령상 의무지출사업을 비롯해 보조금 지원·지자체 발주·민간매칭사업 등은 제외돼 SOC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라며 "고용영향평가는 기획재정부가 예산 편성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는 수많은 지표 가운데 하나 일 뿐"이라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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