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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복성 인사 중지하라"

충북여성연대·노동단체 촉구
소비자원 "부당 인사 사실 무관
직무 전환 규정상 어긋나" 해명

  • 웹출고시간2019.03.12 15:54:30
  • 최종수정2019.03.12 19:49:05

충북여성연대 등 충북지역 여성·노동단체들이 12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의무 고용제도로 입사한 한국소비자원 직원에 대한 보복성 부당전보오 직장 내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여성연대 등 충북지역 여성·노동단체들은 "한국소비자원은 장애인의무 고용제도로 입사한 무기계약직 직원 A씨에 대한 보복성 부당전보와 직장 내 갑질·따돌림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1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다른 부서 디자이너는 사회경력을 인정받았지만 A씨는 이를 인정받지 못해 이의를 제기하자 오히려 3차례에 걸쳐 보복성 부당 인사 조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장애 특성에 맞지 않는 부당 업무와 전보, 직장 내 따돌림 등으로 절망에 빠져있다"며 "소비자원의 행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의무 고용제도 위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의무 고용제 지도 감독·처벌 강화, 부당전보 여성장애인 노동자 업무 원상 복귀, 직장 내 갑질과 따돌림 책임자 강력 처벌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해명자료를 내 "부당 인사 조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입사 당시 디자인 보조 업무를 맡았던 A씨의 다른 부서 전보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A씨가 요구하는 행정직무에서 웹디자인 직무로의 전환 요구는 규정상 수용이 불가하며 공정채용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사자의 전보(고충) 신청을 수용해 3차례 전보하고 당사자의 장애 등을 배려해 단시간 근로 신청, 질병휴직 등을 승인한 바 있다"며 "기관장의 1대1 면담 등을 통해 고충을 처리하고자 노력했으므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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