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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층간소음 예방 추진계획 수립

조례 시행 후 1년5개월 만에 마련
법적 근거 미비 실효 거둘지 미지수
市 "적극적인 시민 동참이 관건"

  • 웹출고시간2019.02.27 17:53:29
  • 최종수정2019.02.27 17:53:29
[충북일보] 충북에서 처음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시행한 청주시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추진계획 수립까지 1년5개월가량 소요됐지만, 층간소음 문제 '해결사'로 실효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다.

시는 27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추진 계획은 2017년 9월 시행한 '청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추진계획 수립·시행' 조항에 따라 마련된 권고사항이다.

추진 계획에는 공동주택 단지별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실정에 맞게 갈등 해소를 위한 기준을 운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동주택 관리자와 어린이집, 초등학교, 유치원을 대상으로 주택관리사협회 및 교육청 등을 통한 예방교육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층간소음을 제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 권고사항으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이미 지역 공동주택에서는 자체 관리규약에 따라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한 곳이 많지만, 대부분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유명무실한 기구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예방교육에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것도 시민 도움 없이 시 혼자만의 힘으로는 상당히 버거워 보인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는 층간소음 상담실 운영을 새롭게 시도한다.

시청에 마련된 층간소음 상담실에서 분쟁 현장 방문해 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하고 민원별 맞춤상담, 대처 방안도 안내한다.

층간소음 예방 활성화에 힘쓴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해 혜택도 부여한다. 우수단지로 선정된 곳은 놀이터 정비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선정 때 우선권을 준다.

시는 올해 하반기 층간소음 방지 우수단지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층간소음을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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