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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도시 세종'서 층간소음에 입주자들 뿔났다

입주자 대표 연합회 회원들 22일 정부청사 앞 시위
'품질검수단'에 입주민 참여 제도화 등 7가지 요구
전국 아파트 층간소음 민원, 6년 사이 3.2배로 급증

  • 웹출고시간2019.05.22 16:56:50
  • 최종수정2019.05.23 06:02:28

'세종시아파트입주자 대표 연합회(회장 최정수)' 회원 20여명이 22일 오전 11시부터 정부세종청사 6동(국토교통부·행복도시건설청) 앞에서 "층간소음 갈등 방관하는 국토교통부·행복도시건설청·세종시는 반성하라"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과 각종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국내 최대규모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는 국내 제1의 '아파트 도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세종은 작년말 기준으로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아파트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82.2%였다.

이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다른 도시보다 높다.

지난 5일 밤 신도시 고운동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 층에 사는 A씨가 아래층에 사는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B씨가 중태에 빠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후 세종시민 회원이 많은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층간소음이 주요 토론 소재가 되고 있다.

◇"관(官) 주도의 '층간소음위원회' 설치하라"

이런 가운데 '세종시아파트입주자 대표 연합회(회장 최정수)'가 집단 행동에 나섰다.

회원 20여명은 22일 오전 11시부터 정부세종청사 6동(국토교통부·행복도시건설청) 앞에서 "층간소음 갈등 방관하는 국토교통부·행복도시건설청·세종시는 반성하라"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과 각종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한 뒤 시위도 벌였다.

회원들은 "그 동안 세종시청 등에 대해 층간소음 분쟁 및 갈등 조정 관련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연합회에 전문 강사를 파견해 줄 것 등을 요청했으나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당국이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마련해 주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첫째, 층간소음 기준을 대폭 강화해 국민들이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라.

둘째, 현재 아파트 준공 전 단계에서 활동을 하는 품질검수단(세종시청 운영)이 층간소음 '시공 단계'에서 검수토록 하고, 당사자인 입주민 참여를 제도화하라.

셋째, 시험 시공, 공인기관의 시험, 본 시공이 제대로 수행됐는지, 그리고 감리 및 감독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됐는지 철저하게 파악하라.

넷째, 세종시 아파트의 층간소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官) 주도의 '층간소음위원회'를 설치하라.

다섯째, 세종시 전체 아파트의 층간소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가구를 선정한 뒤 바닥 충격음을 공개 측정하라.

여섯째, 세종시내 아파트의 도면과 성능 인증서, 감리 보고서를 수집해 당초 도면 대비 실제 시공 상태를 확인하라.

일곱째, (확인 결과) 하향 시공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해당 건설사가 챙긴 부당이득이 소비자(입주자)에게 적절히 반환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라.

연합회는 층간 소음과 관련해 시민들의 제보를 받을 이메일(1co2213@daum.net)도 이날 공개했다.
◇"국토교통부·행복도시건설청·세종시청은 적폐"

환경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센터의 전국 상담 건수는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에는 8천795건이었다.

그러나 매년 꾸준히 늘어나 2017년 2만2천849건, 지난해에는 2만8천231건이었다. 6년 사이 3.2배로 급증한 셈이다.

연합회는 "지금까지 우리는 층간소음이 위·아랫집에 사는 이웃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해 왔고, 아파트가 부실하게 지어져 층간 소음이 제대로 차단되지 못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애초 건설사가 집을 지을 때부터 소음차단재를 제대로 넣지 않아 발생한 하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공한 22개 공공 아파트 단지(126가구)와 민간업체가 시공한 6개 단지(65가구) 등 모두 191가구를 대상으로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했다.

그 결과 184가구(전체의 96.3%)는 당초 설계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 시공됐다. 또 이 가운데 114가구(전체의 59.7%)는 최소성능 기준에도 미달되는 '등외(等外)' 판정을 받았다.

특히 민간아파트는 모든 가구(100%)가 기준 등급 이하로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회는 "국토교통부·행복도시건설청·세종시청은 층간 소음의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매우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 이것이 적폐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적폐란 말인가"라고 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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