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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국적증서 수여… 17명 귀화

  • 웹출고시간2019.01.29 17:17:41
  • 최종수정2019.01.29 20:03:21

29일 법무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국적증서 수여식이 열린 가운데 고동기 소장과 귀화 허가자들이 새로운 출발을 서로 축하하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 법무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충북일보]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9일 17명의 귀화 허가자들이 법무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열린 국적증서를 받았다.

수여식은 지난해 12월 20일 국적법이 개정된 후 처음 열렸다. 법 개정 후 귀화자들은 국민선서 후 귀화증서 등을 받았을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날 증서를 받은 귀화 허가자들은 충북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이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자녀를 양육하면서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와 예절 등 기본소양을 갖추기 위해 교육을 받아왔다.

출신 국가별로는 베트남(11명), 중국(4명), 캄보디아(1명), 우즈베키스탄(1명) 등이며 베트남 미성년자 2명은 특별귀화(미성년 입양)를 했다

중국에서 태어난 동포 3세로 한국에 5년 이상 체류한 A(41)씨는 "한국인이 된 기쁨을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다.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별귀화한 2명은 베트남에서 온 자매다. 자매의 어머니 B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서 자매를 뒀지만 이혼 후 한국인 C씨와 혼인, 결혼이민자로 입국해 살고 있다.

자매는 C씨의 입양으로 특별귀화 신청, 국적을 취득하게 됐다.

자매는 "한국인이 되어 행복하다. 하루빨리 한국식 이름을 가지고 싶다"고 말했다.

귀화증서 수여를 대행한 고동기 법무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국민이 되면 권리와 책임도 요구된다"며 "유구한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에서 보다 윤택한 삶을 누리기 위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행복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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