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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2.27 17:24:45
  • 최종수정2018.12.27 17:24:45
[충북일보] 청주시가 자체종합감사와 조사·감찰 결과를 확대 공개한다.

시는 내년부터 모든 감사결과 공개를 원칙으로 세우고 자체종합감사 내용은 물론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행위, 민원인 갑질 행위, 공직자윤리법 위반행위 등을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그동안 시는 자체감사, 특정감사 결과만 공개했다.

조사·감찰 결과 드러난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내용은 개인의 사생활 비밀유지와 기본권 침해를 우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감사행정의 투명성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나 단순 민원 조사내용을 제외한 모든 비위내용과 징계 결과를 공개한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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