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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산업 반성은커녕 주민 상대 소송"

시민단체 "다이옥신 물의 기업"

  • 웹출고시간2018.11.06 16:14:00
  • 최종수정2018.11.06 19:52:03

청주충북환경연합 등 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는 6일 청주시청에서 진주산업이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박재원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충북환경연합 등 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는 6일 "진주산업은 북이주민협의체 소속 주민 2명에게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이옥신 과다 배출로 물의를 일으킨 진주산업은 반성은커녕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주민 2명을 상대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각시설을 철수하라는 말을 했다고 재갈을 물린다면 어느 누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느냐"며 "주민들은 계속 싸울 것이고, 시민사회도 함께할 것"고 강조했다.

이어 "청주시도 이번에 쓰레기·소각정책을 바꾸는 계기로 삼고, 피해를 본 주민들이 도리어 소송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이면에 사업장을 둔 진주산업은 지난해 쓰레기 과다소각으로 허용 기준의 5배가 넘는 다이옥신을 배출해 검찰에 적발됐다.

법원은 이 같은 죄(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로 진주산업 전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시는 쓰레기 소각량 초과 문제에 대해 사업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진주산업이 사업허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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