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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사립대, 법인부담금 학교에 전가

유원대·극동대 등 5개 대학
6년간 승인없이 교비로 떠넘겨

  • 웹출고시간2018.10.28 16:06:21
  • 최종수정2018.10.28 18:44:49
[충북일보] 충북도내 사립대학중 5개 대학이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대학측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경미(비례)의원이 밝힌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자료에 따르면 유원대와 극동대, 청주대, 대원대, 충청대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대학의 교비로 떠넘겼다.

지난 2012년 개정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전액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부족액을 대학측이 부담하게 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충북도내 일부 사립대들은 이같은 점을 악용해 이 법이 시행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개 대학들이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인부담금을 교비로 떠넘겼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사립대 법인중 43%인 126곳이 6년동안 매년 승인을 받아 교비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법 시행초기인 2012년에는 148개 법인이 신청해 141개 법인이 승인받아 법인 부담금을 교비로 부담했으나 2017년은 176개 법인이 승인받아 법인 10곳중 6곳(60.1%)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 도입이후 6년간 사립대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중 1조176억원이 교비로 부담해 법인 부담금을 교비로 전가시키는 방식이 일반화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법인이 고용주로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이다.

박 의원은 "교육부는 이 제도가 법인 의무를 해태할 수 있는 일종의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면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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