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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0.21 18:38:29
  • 최종수정2018.10.21 18:38:29
[충북일보] 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가 끝내 무산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 15일까지 설치돼야 했지만 안 됐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포함한 6개 비상설 특위 구성과 관련한 이견 때문이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국회의원 선거 1년6개월 전인 지난 15일부터 지역구 명칭과 구역이 확정돼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선거구획정위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 5일까지였던 선거구획정위원 통보도 하지 못했다. 관련 사안을 논의할 정개특위조차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선거구는 선출직 공직자를 선출하기 위해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단위다. 선거의 종류에 따라 나뉜다.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는 전국을 단위로 한다.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와 비례대표 시·군·구의원선거는 해당 시·도와 시·군·구를 단위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는 행정구역을 기초로 정해진다.

국회의원선거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획정된다. 인구 기준은 선거일 15개월 전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다. 하나의 시·군·구를 분할해 다른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는 없다. 인구범위를 지키는 선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기 중 지역구가 변경된 경우라도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가 시행되기 전의 보궐선거에서는 바뀐 지역구가 적용되지 않는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구획정위원들이 한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중앙선관위에 위원 통보조차 못했다. 현행법은 국회가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획정위원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 상황은 좀 다르다. 정당이 대부분 선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획정위가 정당의 대리전 양상으로 변질된 까닭은 여기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은 하늘의 별따기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우리는 20대 국회가 선거구획정위의 각종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했으면 한다. 그래서 선거구획정위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길 바란다. 가장 먼저 획정위원 구성방식부터 손보는 게 좋다.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각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 중 공정하고 중립적인 6명을 선관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의결정족수도 재적위원 3분의 2를 재적위원 과반수로 완화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선거구 개편을 비롯한 정치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 기구를 국회 외부에 독립·신설하도록 해야 한다. 거기서 논의된 결론을 국회가 최대한 반영해 입법화하면 일석이조다. 그래야 독립적인 외부 기구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통해 선거제도의 선진화를 정착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동안 정개특위의 역사는 기득권 논리로 대변된 오욕의 역사였다. 20대 국회는 정치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야 한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

때마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 1천513호 '2020년 총선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쟁점 고려사항'에서는 최근 선관위가 국회에 요청한 선거법 개정을 살펴봤다. 김종갑 입법조사관이 선관위 개정 의견, 획정위 구성·운영관련 고려사항 등을 제언했다.

선거에서 선거구획정위의 존재 유무는 아주 중요하다. 역할은 말할 것도 없다. 현재 획정위는 당연히 한시적 기구다.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처럼 상설기구로 전환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래야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적이며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충분한 자료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도 그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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